내부신고제도
신고제도 운영목적
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가이드라인
1.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리 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2. 제보를 처리하면서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신 드립니다.
신고대상
1. 임직원의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 혐의 행위
2. 사업추진 또는 업무처리과정의 사고 및 부정, 비리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4.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6.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7. 회계위반 행위 또는 회계위반 지시행위
8.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부당행위
9.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 접수처 : 내부 신고 담당자
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팩스 및 우편상담 등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음